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안양시는 지난 2019년 4월 학대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등을 위해 안양만안경찰서와 협업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했다. 현재 아동학대 사례관리, 아동학대 예방사업, 피해아동의 상담·치료사업,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상담위탁 처분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및 임시조치(상담 및 교육, 치료) 등의 처분 결정을 받아 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을 받도록 결정 내려진 것을 말한다.
8월 28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처분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긍정적 양육·훈육코칭 등의 교육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또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이 부모로서 긍정적인 역할과 방향성을 갖고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지연)은 안양만안경찰서와 협업해 법원의 아동학대 상담위탁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아동보호전문기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에서는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엄혜경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이 대상자에게 ‘아동학대사건 사법처리 절차’와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 대상자는 “타인의 아동학대처벌법 사례들을 통해 내가 했던 훈육과 체벌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올바른 양육·훈육방법으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8년 동안 전담해 온 엄혜경 아동학대전문경찰관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수”라며 “적극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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