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 가운데 절반이 공업지역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업지역 총량을 유지하면서 시도 간 물량 교환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공업지역 해제 가능 사례 - 아파트 단지가 입지한 의왕시 준공업지역 / 자료: 네이버 지도(지적도)(2025. 6. 12. 검색).
경기연구원은 이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기존 물량 범위 내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을 통한 재배치만 가능하다.
현재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은 총 78.6㎢로,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공업지역은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73.9%가 집중돼 고양·의정부 등 북부 지역은 공업지역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연구원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경기도 14개 시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한 결과, 과천·광명·의왕·하남·고양·구리·의정부 등 7개 시가 공업지역 물량 부족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제기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으로 도시계획 권한 구조를 꼽았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가 공업지역 재배치를 직접 할 수 있는 반면, 경기도는 시군이 권한을 보유해 도 차원의 재조정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공업지역 면적이 28.28% 감소했고, 대체 지정 없이 해제된 물량은 소멸됐다. 인천시는 간척지를 활용한 재배치로 공업지역을 공업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시군들은 공업지역을 경제 기반으로 인식하며 추가 물량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경기도 공업지역의 실제 공업용도 활용률이 62.5%에 그쳐, 나머지 37.5%가 도로·주거·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에 대한 용도 현실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공업지역 활용도 제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의 통합 관리 ▲공업지역 용도지역 현행화를 제안했다. 특히 시도별로 나뉘어 관리되는 공업지역 물량을 과밀억제권역 전체 총량으로 묶고, 국토교통부가 총량 계정을 설치해 지역 간 면적 이동을 승인하는 제도 도입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이번 연구가 제시하는 세 가지 방안은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접근으로, 정치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리라 본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간 지속된 규제 방식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혁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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