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와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해 수원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제도 확산에 나섰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 ‘22.12 구축)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지원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로, 중기부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파산기업 기술거래를 정례화하고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시범 단계부터 성과가 뚜렷했다. 서울회생법원과의 초기 운영에서는 파산 절차로 소멸 위기에 놓였던 기술 27건 중 10건이 불과 3주 만에 매칭돼 기술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성과물도 포함돼 기술의 재활용 효과가 주목받았다.
이어 8월 진행한 기술거래에서는 매입 수요가 높은 기술에 대해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거래 효율을 높였다. 매각 대상 기술 28건 중 최종 15건이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으며, 총계약액은 6,020만원으로 최초 공고가격 대비 약 23%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패스트트랙 지원방안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가 전문가 기반의 회생·파산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서울회생법원은 전담재판부를 통해 심사와 조정을 신속히 처리하는 구조다.
5월 협약 이후 10월까지 패스트트랙을 통해 접수된 건수는 23건(회생 13건, 파산 10건)으로, 일반적인 개인회생·파산 사건 대비 처리 기간 단축 효과를 시험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서울·수원회생법원뿐 아니라 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기술의 시장 복귀 기회를 넓히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서 이미 성과가 입증됐다”며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제도 정착과 확산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파산기업 기술이 시장에서 다시 활용되고, 소상공인이 더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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