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피해가 집중되고 구상채권 회수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7,460건, 피해 금액은 1조 591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886건 ▲2021년 939건 ▲2022년 1,109건에서,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화된 ▲2023년 2,071건 ▲2024년 2,45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1,244건이 발생하며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보증사고 금액 1조 591억 원 중 86%인 9,137억 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3,259억 원), 경기(3,662억 원), 인천(2,216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 의원은 “전세금 규모가 크고 다주택 임대인과 갭투자 구조가 밀집된 수도권의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지역별 사고,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채권 회수 실적은 여전히 부진했다. 같은 기간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2,203억 원으로, 대위변제금액(3,660억 원) 대비 회수율은 약 60%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3.1% ▲경기 60.7% ▲인천 50.5% 등 수도권의 회수율이 전국 평균을 끌어내린 반면, ▲경북 88.0% ▲울산 80.0% ▲부산 75.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보증사고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원의 경매 적체 상황에 따라 지역별 회수율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회수되지 못한 구상채권은 1,019건, 총 2,0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50건은 경매 낙찰 후 배당금 수령 절차가 진행 중이며, 769건은 여전히 법적 집행권원 확보 및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3년 이상 회수되지 못한 구상채권이 누적되면 피해자들의 생활 불안이 커지고, 전세시장 신뢰 회복도 어려워진다”며 “정부와 HUG는 회수 지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회수체계 구축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어 “전세사기 근절의 핵심은 사후 보상보다 사전 예방”이라며 “보증 심사 강화와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해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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