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결과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됐다.
20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다.
작년 대비 변경 사항 (자료=보건복지부)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칸쵸 40주년, 편의점 매대 싹쓸이한 내 이름 찾기
- 오산고현초등학교, ‘학교 생태텃밭 프로그램’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공동체 정신 함양
- ‘2025년 경기도 데이터 정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용인교육지원청, ‘2025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한파 비닐하우스서 숨진 이주노동자 국가책임 인정 환영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무리
- [현장취재] 수리산 등산로에서 만난 생명지킴이들
- [오산] 2025 별별작은도서관, 주민과 함께 성황리에 마친 ‘북 페스티벌’
- [평택] 백세청춘실버, ‘실버 가을 힐링 콘서트’ 성황리 개최 어르신들에게 활력 선사
- 경기도, 42조 1,942억 원 제2회 추경안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