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안산시는 이달 31일까지 안산화폐 ‘다온’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일부 다른 지역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단속을 실시, 신뢰받는 지역화폐 유통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및 추가금 요구 행위 등이며,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한 사전분석을 거친 뒤 단속반이 대상점포를 현장 방문해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화폐 다온이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부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신뢰받는 지역화폐 유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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