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 완료…25개 시설 대상 감축활동 검토

김정옥 기자

등록 2025-08-25 02:16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경감률 꼼꼼히 심의경차 전용구획·주차장 유료화 등 기준 적용


이상균 위원장, “형평성 있는 부담금 운영으로 도시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


수원시 팔달구는 22일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팔달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팔달구 경감심의위원회는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2,000㎡이상의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이행하고 경감을 신청한 25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추진여부 및 경감률 등을 심의했다.


이들 25개의 시설물은「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경차주차구획 운영,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등 신청한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가 확인되면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10월 부과되며,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상균 위원장(팔달구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행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도시교통 혼잡을 줄여가도록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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