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세액부터 초과 면적 추가세까지…납부 대상과 방법 총정리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법인 대상…위택스 통해 간편 납부 가능
팔달구청
수원시 팔달구는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 동안 개인·법인사업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며, 사업소 소재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기본세액은 개인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초과 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하여 추가 납부해야 한다.
팔달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10일 전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납부서를 받은 뒤,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할 경우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되고, 만약 면적이나 과세 기준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포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방문 신고를 원하는 경우 팔달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식 팔달구 세무과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복지·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관내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통해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관련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은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30)또는 팔달구 세무과(031-5191-738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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