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학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통학지원 대상 학교의 선정 권한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지원청이 지역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기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사정을 잘아는 교육지원청이 통학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학지원 체계가 자리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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