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산업재해 예방·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등 핵심 조례안 원안 가결
출자·출연기관 조례는 수정가결…동 명칭 변경 등 7건 집행부 안건도 통과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도시미래위원회,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중 조례안 등 10건 심사 - 조례안,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16일(월),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유준수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 1·2·인계)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원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어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 1·2)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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