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익명신고센터 개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6월 2일부터 내부 부조리를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시스템은 부패, 갑질, 인권침해 등 조직 내 불공정 행위 예방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다.
신고는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의정포털시스템 내 전용 배너를 통해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외부 전문 운영업체에 위탁해 IP주소나 접속기록을 수집하지 않으며, 내부망과 완전히 분리된 구조로 보안성과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
접수된 신고는 인사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된다. 실명 제보자에게는 개별 통보가, 익명 제보자에게는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가능하다. 단순 민원, 비방성 내용, 규정 해석 요청 등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의회는 이 시스템을 단발성 제도에 그치지 않고, 분기별 분석을 통해 청렴교육과 제도개선에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도모할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헬프라인 도입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조직 내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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