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2만 명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가운데 1차 참여자 1만 명을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며, 병역의무 이행자는 그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최대 3년 연장된다.
지원받은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플랫폼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도서, 영화, 피트니스, 건강식품, 자격증 강의 등 자기개발·문화·건강 관련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1차(6월)와 2차(8월)로 나눠 각 1만 명씩 총 2만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공식 누리집(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공공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해 자동 제출할 수 있다.
선발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서대로 이뤄지며, 동점자 발생 시에는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이 추가로 고려된다. 최종 합격자는 7월 9일 누리집에서 발표되며, 선정된 청년은 참여 기간 중 6개월마다 근무 및 거주 조건 유지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이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있으나, 경기도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재직자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은 “이번 복지포인트 지원은 청년들의 문화생활과 자기개발을 도우며 일터 정착에 실질적인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청년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관련 문의는 공식 누리집 내 챗봇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577-0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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