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개행위 OUT! '중개보조원 명찰제' 시행

김혜숙 기자

등록 2025-05-27 07:04

군포시는 지역 내 중개보조원 170명에게 명찰을 제작하여 배부했다. 이 사업은 무자격 중개행위 근절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로 중개업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군포시청


명찰에는 △중개사무소명 △사진 △성명 △등록번호 △직위(중개보조원) 등이 표기되며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시 고객이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민원봉사과 권우식 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명찰 교부 사업은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포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관내 중개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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