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안내 포스터
경기도가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올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합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해 온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치면서 가능해진 조치입니다.
이번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24~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가족이나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면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은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으로, 돌봄 제공자와 아동이 함께 경기도 내 14개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 신청은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시작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상시 접수가 진행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에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가정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 하반기에 한 번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 재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이며 돌본 기준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이 필수여야 합니다. 또한, 조부모·친인척(4촌 이내) 및 이웃까지 모두 돌봄 제공자로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정식 사업에서는 시범사업 때와 달리, 지원 아동 연령이 기존 2448개월에서 2436개월로 줄고, 소득 제한도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2025년 하반기 가족돌봄수당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에서 시행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 사업은 아동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 정책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120 경기도콜센터(031-1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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