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오늘 19일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25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에 참여할 농가를 7월 31일까지 모집과 함께 친환경 영농 환경조성을 위해 축산농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업'은 농업인이 기존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추가적인 활동 (저탄소 농업기술)을 통해 감축하면, 줄어든 감축량만큼 거래(정부구매 또는 탄소시장 활용)하여 농업인이 추가소득을 획득하고 에너지 비용 등의 영농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저탄소 농업기술은 농업부문의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기술, 친환경 농업기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말하며, 감축사업에서는 방법론이 있는 기술만 등록할 수 있다.
감축사업으로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운영규정을 만족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감축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매하는 사회공헌형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만족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감축실적은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거래하는 탄소거래형이 있다.
용인특례시는 2025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축산농가를 모집중에 있다.
사업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사료(저메탄사료·질소저감사료) 급여 ▲분뇨처리방식 개선활동 등이다. 환경친화사료 급여 활동은 질소 저감 사료를 이용하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사육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리당 연간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분뇨처리방식 개선은 분뇨 처리 시 강제송풍 설비나 산소 공급이 원활하도록 분뇨를 혼합해 주는 기계교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축 분뇨 처리량에 따라 톤당 최대 1500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심 있는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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