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전세피해 예방 대책 논의 및 공인중개사 자발적 참여 독려
2025년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화, 팔달구청 '안전전세 관리단' 간담회 개최
팔달구청 '안전전세 관리단' 간담회 개최
최근 전세 피해가 잇따르면서 많은 구민들이 소중한 재산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전세사기와 같은 불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팔달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상균)는 10일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길목지킴운동 확산을 위하여 서현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 지회장 등 30명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안전전세 관리단’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전세피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피해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눴다. 동시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인『안전전세 길목 지킴운동』확산을 독려하였다.
또한 오는 2025.5.31.주택임대차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모바일(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신고방법 등을 통해 반드시신고할 수 있도록협조 요청하였다.
한편 저소득층을 위하여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개보수 지원사업’등을 안내하여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홍보를 당부하였다.
서현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 지회장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안전전세관리단』및『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확산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 조성에 적극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신뢰할 수 있는 중개문화 조성은 지역사회 안정과 부동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안전전세 길목 지킴운동’을 확산하여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칸쵸 40주년, 편의점 매대 싹쓸이한 내 이름 찾기
- 오산고현초등학교, ‘학교 생태텃밭 프로그램’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공동체 정신 함양
- ‘2025년 경기도 데이터 정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용인교육지원청, ‘2025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한파 비닐하우스서 숨진 이주노동자 국가책임 인정 환영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무리
- [현장취재] 수리산 등산로에서 만난 생명지킴이들
- [오산] 2025 별별작은도서관, 주민과 함께 성황리에 마친 ‘북 페스티벌’
- [평택] 백세청춘실버, ‘실버 가을 힐링 콘서트’ 성황리 개최 어르신들에게 활력 선사
- 경기도, 42조 1,942억 원 제2회 추경안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