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상권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1호와 2호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기흥구 보정동 ‘보카(보정동 카페거리)’ 다. 이곳은 젊은 고객층이 선호하는 카페, 음식점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정동 카페거리로 잘 알려져 있다.
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1호로 지정된 기흥구 보정동 보카상점가(보정동 카페거리) 전경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보카상점가 4만2090㎡내 466곳 점포다. 시는 젊은 층을 겨냥한 소비 트랜드와 골목 특성을 고려한 로컬 브랜딩을 확대해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수지구 동천동 ‘머내마을 상점가’다. 이곳은 일반주거지역 내 9809㎡에 105곳의 점포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시는 머내마을 상점가가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리심리 위축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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