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동물등록 집중 단속
동물등록 홍보물
수원시가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이 동물을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 동물등록 변경 신고로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개)이다. 소유주가 원하면 반려 목적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방법은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에 내장칩을 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칩 목걸이를 구입해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다.
두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동물등록 신청서를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업체 현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동물등록을 했지만, 등록한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소유주는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방문)이나 정부24(www.gov.kr)·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 구청, 정부24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을 등록하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때 도움이 된다.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보호기관에서 보호하면 기관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수원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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