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균 팔달구청장,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김정옥 기자

등록 2024-07-11 06:55

전년 부과 세액 대비 5.53% 증가


스마트 고지서...납세자들에게 많은 호응



수원시 팔달구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1,620건 272억원(주택 1기분 126억원, 건축물(선박포함) 14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 부과 세액 대비 5.53%가 증가한 것이다.


정기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고지되며 이번 재산세 부과분 납기는 오는 7월 31일이다.


재산세 납부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등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안내전화(☎142211)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통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스마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송달받고 결제도 간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미납으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일이 없도록 재산세 납부 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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