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유도로...전세사기 예방

김정옥 기자

등록 2024-03-08 11:51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청년·신혼부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100% , 청년 외 신청인은 90% 지원


홍보물


수원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것이다. 전세사기·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청년(연 소득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 원 이하),청년 외(6000만 원 이하)무주택 임차인이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 원)를 신청인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는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100%, 청년 외 신청인은 90%를 지원한다.


경기민원24홈페이지(gg24.gg.go.kr), 동행정복지센터(방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혜택”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미래를 계획하고, 열어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뉴스
연락처031)244-8646

경기남부뉴스 © 경기남부뉴스 All rights reserved.

경기남부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