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신혼부부가 살기좋은 도시... '2024년 주거 안정 지원사업' 실시

김정옥 기자

등록 2024-03-05 09:11

대출잔액의1%(월세보증금1.5%)이내 이자 연1,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6월 말까지 150가구 지원 계획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돕기 위한 ‘2024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구전월세 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1%(월세보증금1.5%)이내 이자를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한 해 135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6월 말 1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4일)기준△부부 모두 하남시 거주△혼인신고일 7년 이내△기준중위소득180%이하△하남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면서 전세전환가액 6억원 이하의 임차 주택을부부 명의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세대원 포함)신혼부부다.


다만,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과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사회보장신설협의에 따라 중복보장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대상자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지참해오는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로검색하거나 하남소식→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남시 주택과(주거복지센터031-5128-155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뉴스
연락처031)244-8646

경기남부뉴스 © 경기남부뉴스 All rights reserved.

경기남부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