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로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10년 9월에 제정하여 지금껏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보장,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 등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에 필요한 사항 일부를 본 조례에서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항) ▲ 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규정(안 제10조) ▲위원회 구성 시 위원 대상 교육을 필수로 규정(안 제11조의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조항 신설(안 제13조) 등이다.
김호겸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 시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요구 반영을 통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예산이 반영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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