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근로자 안전 확보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임상오 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 및 발주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고위험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디지털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기술 활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의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 의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각 지방자차단체에서는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등 효율적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 관할 상하수도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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