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권리를 구제, 기본생활 보장 강화 위한 안건 심의
수원시가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회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수원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하반기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권리를 구제하고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원시, ‘2023 하반기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열고 있다.
위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사업 등에 관한 안건 1502건(285가구)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주요 안건은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선(先) 보장과 보장 비용 징수·제외, 의료급여 급여일수 연장 승인, 긴급복지(경기도형)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연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대상분류, 노인맞춤돔볼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종결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나 법적 규제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겠다”며“더욱 촘촘한 사회보장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위원장)을 비롯해 법조인·의사·교수·시의원·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12명(당연직 2명, 위촉직 10명)으로 이뤄져 있다.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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